1.2020년 최저임금

 

 

모두 아시는 것 처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최저임금과 그 이전의 임금을 알아봅시다.

 

 

2020년 달라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8,350원)에서 2.9% 인상이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했을 시 1,795,3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 2020년 근로기준법

 

<첫번째> 일단 위에 보신것 과 같이 최저임금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휴일근로수당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휴일근로수당이 300인 이상 모든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세번쨰> 사기업에게도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네번째> 휴일에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시에는 임금의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3.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법

 

연차 휴가 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https://namu.wiki/w/%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근로기준법은 12장 116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1장: 총칙2장: 근로계약3장: 임금4장: 근로시간과 휴식5장: 여성과 소년6장: 안전과 보건7장: 기능습득8장: 재해보상9장: 취업규칙10장: 기숙사11장: 근로감독관 등12장: 벌칙부칙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namu.wiki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글남자 2020. 3. 19. 15:31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출처 알바몬


2.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1,352,230원입니다. 또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는 1주일마다 1일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이며 이 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X 시급



4. 가산임금(5인 이상 사업장)

연장노동(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 야간노동(22시 ~ 06시 사이의 노동), 휴일노동(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등)에 대하여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임금의 사유가 중복될 시에는 가산임금도 중복됩니다.



5.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 등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알바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단,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노동조합비는 공제 가능)



6. 4대 보험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노동자 부담금은 임금의 8% 정도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휴게시간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은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8.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 가 있습니다. 1개월을 만근하면 그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가 생깁니다.



9. 퇴직금

알바노동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0. 해고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by 글남자 2017. 4. 21. 18:47
최저임금

최저를 주면서 최고를 바란다
최저를 주면서 가리는건 많다
그것조차 안지키는 나쁜 사람
그러면서 갑질하는 나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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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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