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년 최저임금

 

 

모두 아시는 것 처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최저임금과 그 이전의 임금을 알아봅시다.

 

 

2020년 달라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8,350원)에서 2.9% 인상이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했을 시 1,795,3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 2020년 근로기준법

 

<첫번째> 일단 위에 보신것 과 같이 최저임금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휴일근로수당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휴일근로수당이 300인 이상 모든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세번쨰> 사기업에게도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네번째> 휴일에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시에는 임금의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3.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법

 

연차 휴가 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https://namu.wiki/w/%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근로기준법은 12장 116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1장: 총칙2장: 근로계약3장: 임금4장: 근로시간과 휴식5장: 여성과 소년6장: 안전과 보건7장: 기능습득8장: 재해보상9장: 취업규칙10장: 기숙사11장: 근로감독관 등12장: 벌칙부칙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namu.wiki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글남자 2020. 3. 1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