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출처 알바몬


2.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1,352,230원입니다. 또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는 1주일마다 1일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이며 이 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X 시급



4. 가산임금(5인 이상 사업장)

연장노동(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 야간노동(22시 ~ 06시 사이의 노동), 휴일노동(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등)에 대하여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임금의 사유가 중복될 시에는 가산임금도 중복됩니다.



5.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 등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알바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단,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노동조합비는 공제 가능)



6. 4대 보험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노동자 부담금은 임금의 8% 정도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휴게시간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은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8.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 가 있습니다. 1개월을 만근하면 그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가 생깁니다.



9. 퇴직금

알바노동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0. 해고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by 글남자 2017. 4. 21.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