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시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충주 티팬티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한 남성이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 입장을하여

카페측에서는 이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하였습니다.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커피만 사가였고

공연음란죄로 성립이 안된다는 의견으로는 음란한 행위가 없었으니 공연음란죄가 아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니스커트도 경범죄 단속대상인 것 처럼 단속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by 글남자 2019. 7. 24. 20:41